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30일 공포 이호건 기자 Seoul 작성 2012.07.18 11:53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시는 오는 30일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한 '성평등 기본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고 시의 위촉직 위원회 위원 중 여성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가정·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호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4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리얼돌 엽기행각 '충격'…아빠 경찰이 서둘러 버린 이유 동영상 기사 울부짖는 엄마 전화…"침대 온통 피" 살인범이 든 물건 동영상 기사 음식 먹다 "아! 피나잖아"…"나도 당했다" 문신남 정체 동영상 기사 범행 전날 20시간을…"아빠는 악마" 캐리어엔 전처 시신 동영상 기사 "전 멀쩡한데" 불쑥 내민 건…'손목치기 수법' 달라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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