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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책임 안 져' 불공정 은행약관 시정

<앵커>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 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중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들의 약관 중에서 36개 조항을 시정 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고객 책임으로 돌리거나 은행 편의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들입니다.

한 은행은 팩스나 서면청구서 등이 위조돼 손해가 나도 고객 책임으로 돌렸고 또 다른 은행은 전산장애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나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명시해 시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저축예금이 만기되면 은행이 마음대로 상품을 전환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22개 은행이 40개 조항은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정보를 제휴기관에 주고, 고객에게 주는 혜택을 은행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또, 자동이체 업무에서 은행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고객이 이의제기를 못하는 조항도 없앴습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와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약관에 대해서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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