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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러시앤캐시 불기소

검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러시앤캐시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원캐싱대부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들 3개 업체와 산와머니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 원어치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30억 60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만기 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고 개정된 최고 금리인 39%까지만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업체들은 "기존 계약이 연체된 것으로 과거 최고금리인 44% 또는 49%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함께 고발된 산와머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수사 중이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들 4개 업체는 형사고발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끝에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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