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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정분담금 미공개 32곳 조합설립 제한

서울시, 추정분담금 미공개 32곳 조합설립 제한
서울시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 조합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관리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는 주민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 32곳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추진위원장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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