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은행 약관들이 한꺼번에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중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들의 약관 중에서 문제가 있는 36개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시정이 요청된 조항들은 문서위조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을 면책한 조항과 저축예금 만기시 은행이 마음대로 상품 전환을 가능하게 한 조항 등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은행의 자의적 영업을 가능하게 한 조항들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22개 은행은 고객 정보를 제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40개 약관 조항은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와 금융주자,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약관에 대해서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