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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고객 '금리 인하' 요구 권리 확대

<앵커>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을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는 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출을 받아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은 은행 측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식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을 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2002년 도입된 권리지만, 은행 측이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실제로 금리를 낮춘 실적은 최근 5년간 3천 710건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가계대출의 금리 인하 요구 대상을 확대하고, 고객에 대한 설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연/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만기 일시 상환식 신용도 대출에서 거치식, 분할 상환대출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요구사유에 신용등급 개선 등의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또 은행 지점장이 재량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전결제도를 악용해 금리가 불합리하게 가산되는 경우가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만기연장된 대출 거래 중 은행 지점장 전결로 금리가 가산된 경우는 50만 7천건, 전체의 9.7%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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