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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브로커에 1억 수수혐의 경찰간부 구속

저축은행 브로커에 1억 수수혐의 경찰간부 구속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저축은행 브로커로부터 여권 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43살 권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권 경위는 지난 2008년 용산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씨로부터 해외 도피를 위해 여권 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표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경위는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브로커 이 씨를 권 경위에게 소개하고 돈을 전달한 또다른 브로커 51살 이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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