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6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바뀌는 퇴직급여 제도, 박민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오는 26일부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가 6가지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입니다.
[하형소/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장 :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퇴직 후의 노후자금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나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간에 회사를 옮길 때에도 퇴직급여는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돼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2년.
지금처럼 퇴직할 때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받게 하면, 이직이 잦은 근로자는 사실상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상용근로자의 40.5%인 약 370만 명, 5월 말 현재 적립액은 5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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