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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초빙교사 시도교육청서 일괄 접수 권고

권익위, 초빙교사 시도교육청서 일괄 접수 권고
앞으로 학교장 등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내정하지 못하도록 시ㆍ도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사초빙제 합리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으며, 교과부도 이를 받아들여 내년 3월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교사초빙제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교사를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 전국 초빙교사수는 1만4천여명에 달합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울산 모 고등학교는 지난 2010년 교사초빙 공고를 내기에 앞서 이미 2009년 12월 신청서를 받았고, 인천 모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교장의 전임지 근무자 2명을 재심의해 초빙교사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초빙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임의 해지하는 사례도 빈발했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사 초빙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 학교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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