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가맹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드사가 1~7일 안에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입금을 늦추면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 후 수수료율이나 대금 지급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1개월 안에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은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되고, POS 단말기 보안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가맹점이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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