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관내 일부 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걷어 일부를 경조사비와 직원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A여고는 성적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학습반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부모 대표로부터 매월 2~3백만원을 받아 1억여원의 찬조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2천여만원을 경조사비나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자율학습 지도교사 수고비 명목 등으로 모은 돈은 불법찬조금에 해당합니다.
B초등학교의 경우 민간업체와 컴퓨터 교실 설치ㆍ운영 계약을 맺으면서 학교발전기금 8천만원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요구했고, 업체는 이를 다시 학생 수강료에 전가해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수강료가 매달 7천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는 또 발전기금 대부분을 컴퓨터 교육과 무관한 교탁, 텔레비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서 외부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제대로 조회하는지 조사한 결과 충북에서 채용된 강사의 44.3%에 대해서는 채용 이후에야 조회했고, 3.2%는 채용계약이 끝날 때까지 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