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관구 판사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 12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내 모 병원 대표이사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체불 임금 액수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병원에서 일한 직원 102명의 임금과 퇴직금 12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0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부도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임금 12억 체불 창원시내 병원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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