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17일) 심문을 받으려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다며, 박 의원이 구금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을 한 뒤 일단 박 의원을 귀가시킬 것으로 전해졌으나 35분간 심문 뒤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동구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려고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 국회는 지난 11일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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