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업무공백 걱정없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대체 인력을 바로 지원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선발 제도'를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무원 육아휴직이 대폭 늘어난 데 비해, 인력이 보강되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해 업무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 5200여 명 가운데 47%인 2400여 명의 자리가 보강되지 않고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육아휴직자 실태조사 등을 거쳐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7·9급 공개채용 등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지난 2008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 수도 2007년 1700여 명에서 지난해는 5100여 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업무 공백'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선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