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조달청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으로 학교 공사비를 산출해 9억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2009년 10월 초은고교 신축 당시 시공사 선정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고도 공사비 산정은 자체 기준을 적용해 100억 원 이하로 산출했습니다.
100억 원 이하 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인천지역 건설업체로 제한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달청 공사비 기준을 따르면 초은고의 신축비는 103억 원 가량이 됩니다.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전국의 건설업체를 상대로 입찰에 부쳐 최저 입찰 가격이 예정가의 80%까지 내려가지만, 100억 원 미만이면 예정가의 85%까지 내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교육청은 4억 7천여만 원 가량을 손해 본 셈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마찬가지로 청라고의 신축 시공사 선정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4억 6천여만 원의 손실을 보는 등 총 9억 4천여만 원을 손해 봤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담당 부서인 교육시설과 직원 2명과 간부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 교육청이 '불문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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