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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칠두 전 산자부차관에 집유1년 선고

선거법 위반 김칠두 전 산자부차관에 집유1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17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칠두(61) 전 산업자원부 차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60만 원을, 김 씨로부터 104만여원을 받고 거액의 활동비를 요구한 B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4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19대 총선때 부산 동래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차관은 A 씨에게 6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경쟁후보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집회에 참가한 유권자들의 밥값 명목으로 B 씨에게 104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과정에 공범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공직생활을 오랜 기간 충실히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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