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7일 중국음식점에 무허가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만인 업주 우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우씨는 지난 3월11일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상가 중국음식점 안에 유흥업소를 꾸며놓고 대만인 여성 주모(29)씨 등 7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해 3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여성들은 최근 대만에서 부는 한류 열풍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돈을 벌어 성형수술을 할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관광비자로 들어온 여성들을 입건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고 한국인 성매수남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연합뉴스)
아파트상가 중국집이 알고 보니 유흥업소
울산경찰 대만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대만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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