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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창업투자 회장 7억 추가 횡령 드러나

동생은 자녀학원비 회삿돈으로 환급

제일창업투자 회장 7억 추가 횡령 드러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삿돈을 개인 변호사 선임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제일창업투자 61살 허 모 회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의 47살 동생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인자금을 빼 변호사 선임비로 쓰는 등 지난해 9월까지 회삿돈 7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창투에서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한 허 회장 동생은 지난해 천안에 있는 자녀들의 학원비 56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회사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청구해 환급받는 등 890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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