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할 예정인 사람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성범죄자로 확인되면 운영이나 취업이 금지됩니다.
또 시설 관계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을 하지 않은 시설운영자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장애인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장애인이 자녀 교육비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게 되며,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빌려주는 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대여자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한 날짜가 그 달의 16일을 넘겼더라도, 신청일에 관계없이 해당 월분의 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언어 재활사를 국가 인증 자격으로 정해 해마다 한차례 이상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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