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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손으로 지문 등록…미아 방지한다

<앵커>

아이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실종돼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부모 동의를 얻어 14살 미만 아이들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동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 지어 기다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만히.]

고사리 손을 내밀어 지문도 등록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진, 지문과 같은 신상정보를 경찰 정보망에 저장하는 겁니다.

[한경진/서울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 만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데, 지금 지문, 얼굴이 인적사항과 더불어 함께 등록이 되기 때문에 찾는데 아주 빠릅니다.]

부모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는데, 이 어린이집에서만 모두 80여 명이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최금주/학부모 : 놀라면 우니까 모든 게 기억 안 나잖아요. 이제 발견 되면 경찰서에 가면 해결이 된다니까.]

특히 아이가 길을 잃으면 가까운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한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16일)부터 넉 달 동안 서울과 인천 등 광역시 6곳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돌며 현장 방문 등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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