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명날인이 빠진 엉터리 공소장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한 피고인이 한달간 불법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A 검사는 지난 5월8일 실수로 기명날인을 빼먹은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B씨(50)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수원지법은 검찰측 공소장에 기명날인이 빠져있다는 점을 간과, B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한달뒤인 6월15일까지 총 6차례의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던 6월말께 검찰측이 실수를 발견하면서 B씨는 뒤늦게 구속이 취소된 6월26일에 이르러서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장에 검사의 이름 등만 적혀 있어도 공소는 유지되나 B씨의 공소장은 기명날인이 모두 빠져 형사소송법상 법령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그의 변호인은 "서명도, 도장도 없는 공소장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노했다.
이들은 "불법구금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던 한달여간 검찰과 재판부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담당 검사가 연이은 과로를 하다 피로가 누적되면서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며 "다만 공소사실 자체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측도 "실수를 인정한다"면서도 "재판 진행과정 등 재판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B씨의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날인이 뒤늦게 이뤄진 상태로 기소는 그대로 유지된채 남은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안산ㆍ수원=연합뉴스)
검찰ㆍ법원 실수로 피고인 한달간 불법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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