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를 저지른 사학법인 이사장에 대한 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경남 창원시내 모 사립 학교법인 이사장 58살 A씨가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며, 회계부정을 용인하는 등 법인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05~2008년 사이 학교급식 위탁업체를 차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법인 산하의 학교 두 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학생 급식비 가운데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빼돌려 개인계좌로 챙기고 급식비리에 관련된 교직원들을 징계하라는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8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자 A씨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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