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농협ㆍ수협ㆍ축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 만료 예정인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과세특례 등을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농ㆍ어민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혜택을 3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으로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