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한국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장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세금추징 감면 대가 등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으로 지난해 강원지역 일선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다가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역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소환 조사한 또 다른 전직 서울지역 세무서장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퇴출명단 발표를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금융위우너회 배모 과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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