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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매수죄 권고형량 높여라"

"당내경선 매수죄 권고형량 높여라"
당내 경선 매수죄도 일반 선거 매수죄와 같은 수준으로 양형기준을 높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주최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선거범죄 양형기준 공청회의 발표자료에서 "당내 경선 관련 매수의 권고형량 범위를 일반 매수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기준안에 명시된 당내 경선 매수죄의 권고형량은 기본형 기준으로 징역 4월에서 1년으로 일반 매수죄의 징역 6월에서 1년 4월보다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김 실장은 "경선 절차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반 매수보다 낮은 형량을 권고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황정근 변호사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의 경우 권고형량 하한을 낮춰야 한다면서 매수죄에 대한 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는 "일반 매수에 예외 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권고형량을 정한 건 부당하다."며 "일부 경미한 사안에는 당선유효형이 가능하게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 후바지비방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파급력이 큰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신수단을 이용한 후보자비방·허위사실유포는 권고형량을 더 높여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후보자가 직접 상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영향력이 크므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는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권고하는 등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반대 견해도 있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20일 전체회의에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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