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과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는 연금저축 상품의 원금 대비 누적수익률과 직전 3개 연도 수익률 등을 협회와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 개인별 원금, 적립금, 누적수익률도 1년에 한 번 이상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영업자료 첫머리에 담도록 했습니다.
연금저축 비교공시는 오는 10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의 '연금저축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 쉽게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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