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대전의 한 요양시설을 경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난 3년 동안 실제 일하지 않은 친인척과 지인이 근무한 것 처럼 속여 급여를 부당하게 타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부당청구를 은폐하려고 조사를 기피하고 지연시킨 요양시설 세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에 있는 한 기관은 당국이 현지 조사에 나서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시설 종사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고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행위로 행청처분을 받은 기관을 공개하고 해당 기관을 양도 양수하더라도 처분 효과를 이어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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