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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에 공갈…'상습주폭'에 징역 7년

폭행치사에 공갈…'상습주폭'에 징역 7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술에 취해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하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2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사람이 숨진 데다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뜯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22일 낮 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항의하는 손님을 밀어 넘어뜨리고 수차례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해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구 일대 상가에서 수시로 술을 마시고 업주들을 위협해 돈을 뜯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69차례에 걸쳐 공갈과 업무방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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