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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돌연사' 어린이집 책임 엇갈린 판결

'엎어재운 부주의 인과관계 있나' 대법원 판단 주목

'영아 돌연사' 어린이집 책임 엇갈린 판결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던 영아가 갑자기 숨진 사건의 법적 배상책임을 두고 법원이 1, 2심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심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009년 1월 서울 영등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생후 5개월된 K양이 매트리스 바닥에 엎드려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으로 단정할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K양 부모는 "부주의하게 아이를 엎어 재운 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아이를 엎어 재울 경우 영아급사증후군 사망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감기에 걸린 아이를 엎어 재운 뒤 방 안에 홀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며 "어린이집 측 책임이 70% 인정되므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최근 엎드려 재운 것 만으로 어린이집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먼저 "미국 소아과 학회는 영아를 엎어 재우면 영아급사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12개월이 될 때까지 눕혀 재우도록 권장하고 특히 생후 6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눕혀 재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영아를 엎어 재울 때 방치하지 말고 잘 관찰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양의 사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한 것"이라며 "영아를 엎어 재울 때 눕혀 재우는 것보다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린이집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K군이 숨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어린이집의 주의의무와 K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2010년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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