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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 대기업 총수 비리땐 집유 금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 대기업 총수 비리땐 집유 금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 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줄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원천 봉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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