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훈계한다며 폭행을 해 다치게 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고 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도 담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해 11월 건물 계단에서 15살 윤 모 양 등 청소년 5명이 담배를 피우자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때리고 엉덩이를 치며 몸수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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