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일(16일)부터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찾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미리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됐을 때 이 자료를 활용해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돕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길을 잃으면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보호자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입니다.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 (http://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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