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장기의 청소년을 강간하고 피해자와 가족까지 반복해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 A양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뒤 근처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씨는 이후 A양이 자신을 피하자 A양과 동생에게 반복해서 채팅 쪽지를 보내 "가족을 해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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