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맞바꿀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볍원 가사1부는 김 모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이혼한 남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재산분할금 8000만 원을 주지 않는 대신 양육비도 받지 않기로 제안했고, 전 남편 이 씨도 이에 동의해 양육비 채권이 소멸했다며, 뒤늦게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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