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만기가 지난 대북 식량차관에 대해 북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채권자인 우리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15일) "식량차관 첫 원리금 580여만 달러의 상환일이 지난달 7일이었고, 이를 알리는 대북 통지문을 같은 달 15일 북측이 수령했지만 북측이 상환 여부에 대해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차관계약서에는 북한이 상환 통지문을 받은 시점부터 30일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북측이 오늘까지 답변이 없어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은 채무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는 다르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발생했다는 의밉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측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도 채무상환을 강제할 현실적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반적인 국제거래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국이 국제신인도 하락 등으로 큰 타격을 받지만, 북한은 정상적인 국제경제질서에 들어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조만간 원리금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다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지난 2000년 외국산 쌀 30만 톤, 옥수수 20만 톤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 금액으로 치면 7억 2000여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식량 차관 외에도 철도와 도로 자재장비 1억 30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 등의 대북 차관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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