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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없다' 디아블로3 배짱 상술에 공정위 제동

'환급 없다' 디아블로3 배짱 상술에 공정위 제동
일단 구매하면 환급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배짱 영업을 한 인기 인터넷게임 업체에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블리자드 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지난 5월 인기 게임 '디아블로3'를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 후에는 환불·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컴퓨터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이후 디아블로3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접속장애 등 소비자 피해가 늘었지만 블리자드 코리아는 환급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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