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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실 스마트폰 사들인 업자 2명 구속

경찰, 분실 스마트폰 사들인 업자 2명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되팔 목적으로 분실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특가법상 장물취득)로 김 모(33ㆍ대구시)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이들에게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스마트폰 최고가 매입'이라고 쓰인 명함형 전단지를 제주시내 택시 승차장 등에 뿌린 뒤 연락해 온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스마트폰 52대(시가 4000여만 원 상당)을 사들여 대구의 '판매총책'에게 넘겼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제주에서 사들인 중고 스마트폰은 모두 대구의 총책에게 넘어간 것 같다"면서 "대구에 있는 주범이 전국을 무대로 분실 스마트폰을 대거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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