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15일 형사 재판 중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안 모(76) 씨와 최 모(58)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내용과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으로 미뤄 안 씨 등은 법정에서 기억에 어긋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께 광주지법 법정에 상해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조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3시께 광주지법 법정에 동료 근로자 추락사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받지 않은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재판결과에 영향 없었어도 위증은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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