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강제 출국조치 당한 프랑스인 33살 벤자민 모네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법원은 또, 모네가 제기한 '외국인 보호명령 취소 청구소송'도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네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에 여러 차례 가담해 공사진행에 큰 지장을 준 만큼,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제퇴거 명령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환경운동가인 모네는 지난 3월 15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함께 카약을 타고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1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인 뒤, 철조망을 넘어 기지 안으로 진입하다 붙잡혀 강제 출국조치를 당했습니다.
모네는 지난해 5월 한국여성영화제 참석차 다시 한국에 온 뒤, 제주에 머물며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왔습니다.
제주지법 "해군기지 반대 외국인 강제퇴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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