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로 기준이 제각각인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말쯤 발표할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사항은 각 대학에 공통 적용되며 대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을 정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원 자격과 관련해 고교졸업 학력인정 대상자, 국내 고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과정 전부 수료자 등의 인정·미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월반이나 조기졸업으로 초중고 12년을 못 채운 경우, 전·편입학 과정에서 국가 간 학제 차이로 총 재학기간이 일부 부족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 외국 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 등은 교육과정 이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 심사와 관련해서는 대학 간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자 입학 후에도 일정 기간을 두고 서류 위·변조 등을 점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대학별로 기준이 다른데다 심사가 허술해 수험생의 불편은 물론 부정입학 사례가 끊임 없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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