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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직원 괴롭혔다" 회사 동료에게 흉기 휘둘러

"짝사랑 여직원 괴롭혔다" 회사 동료에게 흉기 휘둘러
경남 거제경찰서는 이성관계를 오해하고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27살 김모씨를 검거했습니다.

김씨는 어제(13일) 저녁 6시 40분쯤 거제시의 한 조선소 탈의실에서 회사 동료인 30살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평소 자신이 짝사랑하던 회사 여직원이 스마트폰에 '괴롭고 죽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을 보고, A씨가 이 여직원을 괴롭힌다고 오해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6개월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김씨의 정신과질환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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