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헬기 방수보온복 납품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육군 이 모 대위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위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모 부사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지난해 사례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납품된 물품은 옷 안으로 물이 새고 목과 발목 등에 조임현상이 발생하는 등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1억 400만 원, 올해 1억 8000만 원을 들여 헬기 해상작전에 대비해 방수보온복 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올해 계약분에 대한 선금 지급을 보류하고 성능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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