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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최연소 합격, 연령제한 걸려 취소?

<앵커>

만 10살에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모두 최연소로 합격한 학생이 합격을 모조리 취소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무교육 제도가 정한 연령제한에 걸린 겁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유승원 군이 국내 최연소로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교육청에서 받은 합격장입니다.

만 9살에 초졸과 중졸 검정고시를, 만 10살인 올해 고졸 고시를 따냈습니다.

[(합격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여느 합격장과 달리 법원 판결에 따라 합격사실이 취소될 수 있다는 묘한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만 12살이 돼야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유 군에게 사실상 합격 취소처분을 내린 겁니다. 

[유승원/최연소 검정고시 합격자 : 이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딴 합격증인데 다시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유 군 측은 연령제한이 교육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선 이겼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연령제한이 없다면 초등학교조차 조기 졸업하려는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편 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대로라면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을 통해 일찌감치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도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만 12살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송수진/천재소년 송유근 아버지 : 얘네들이 범법자가 아니잖아요. 취학 의무라는 것은 지금 국민이나 국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자지 의무자가 아니거든요.]

최근 질병이나 학교폭력 등 불가피한 이유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검정고시 연령제한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최준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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