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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들어간 '헛개대추꿀물' 판매 금지

유리조각 들어간 '헛개대추꿀물' 판매 금지
꿀물 음료수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다원이 제조한 혼합음료 '헛개대추꿀물'에서 약 10㎜ 크기의 유리조각이 나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기기 오작동으로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튀어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문제가 된 음료수는 충남 논산시 다원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수량은 1만 9416이며 유통기한은 2013년 4월26일로 돼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입처에 반품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의 제조 시설과 환경을 개선해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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