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13일 수십억원의 종친회비를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및 업무상배임)로 전 모종친회장 A(53)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5년 종친회장에 재선임된 A 씨 등은 같은 해 11월 경기도 용인시 일대 임야를 45억 원의 회비로 사들인 뒤 67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종친회에 보고해 2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4년 11월 신도시개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 문중 땅 30여필지가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종친회 앞으로 나온 보상금 120억 원을 당시 회장직 등에서 물러나 있던 이들이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성남지청, 문중 돈 수십억 챙긴 종친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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