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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 음주사고 후 도주하다 붙잡혀

춘천시 공무원 음주사고 후 도주하다 붙잡혀
강원 춘천경찰서는 14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춘천시 소속 7급 공무원 최 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0시35분께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견인차(운전자 윤 모ㆍ27)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사고를 내고 1㎞가량 도주하다 천전IC 인근에서 견인차 운전자 윤 씨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최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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