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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주점 화재, 미군 방화 아닌 실화"

"이태원주점 화재, 미군 방화 아닌 실화"
만취한 주한미군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해 말 이태원 주점 화재사건은 "방화가 아닌 실화"라고 법원이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P 일병에게 방화 대신 중실화(重失火) 혐의를 인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 일병과 주점 주인은 다툰 적이 없었고, 가게 문을 닫을 테니 나가달라는 주점 주인의 말에도 P 일병이 기분 나쁘게 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P 일병이 불을 지를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고, 화재 직후 대걸레로 불을 끄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방화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P 일병은 화장실 냄새를 없애겠다며 양초에 불을 붙여 옆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았고, 이는 불이 옮아붙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P 일병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2시께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나가라는 주인의 말에 화가 나 불을 질러 건물 4채를 태우고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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