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블로그에 성기 사진 등을 올린 박경신 고려대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박교수가 성기 사진과 함께 이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덧붙였지만 성적 수치심을 완화하지 못해 음란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려놓고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삭제했습니다.
박 교수 측은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음란물 게재' 박경신 교수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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