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10살 밖에 안됐지만 유승원 군은 이미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최연소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합격이 모조리 취소당할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초졸(중입) 검정고시의 경우 만 12세 이상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 12세라는 건 중학교 1학년 나이인데 이때 검정고시를 보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 나이는 중학교 2학년이 돼 사실상 진학이 불리해집니다.
유승원 군 부모는 "연령제한 조항이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 규칙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으나 최근 열린 2심 선고에서 패소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학교 대신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통해 조기에 학력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가 현행 교육제도의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이 똑같은 상황을 과거 천재소년 '송유근'이 겪은 바 있습니다.
현행 의무교육 제도상 학교를 안 보내면 부모는 취학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홈스쿨링 가정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스쿨링 상담사들에 따르면 홈스쿨링 이유는 아이의 영재성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 때문이기도 하다며 심지어 학교 교사들까지 공교육을 불신해 홈스쿨링을 선택할 정도입니다.
또, 조기유학 열풍으로 유급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들 또한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지만,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는 꼭 학교 교실이 아닌,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홈스쿨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홈스쿨링' 수요가 학부모들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의무교육에 묶인 현행 교육시스템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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