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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임시국회 후 검찰 영장 재청구 시 바로 법원 출두"

"불체포특권 이용해 영장실질심사 거부하겠다는 생각 아니다"

정두언 "임시국회 후 검찰 영장 재청구 시 바로 법원 출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오늘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체포동의안 처리 사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물론이고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마치 불체포특권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저의 일로 인해 선배, 동료의원들과 당에 큰 누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하고 "앞으로도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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